본문내용
1. 서론
1.1.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의 정의와 특징
기업의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제도가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이다.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한다. 즉,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기업, 채권자, 주주는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정상태와 갱생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후 채권자협의회 구성, 강제집행 등의 중지, 보전처분, 정리절차 개시 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가되며, 회사의 일정행위가 제한되고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 관리인 선임 이후에도 종래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나 경영 및 재산 관리권한은 관리인에게 전가되어 이들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게 된다.
1.2. 법정관리 절차와 개시 요건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한다.
회사, 채권자, 주주는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채권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인 채권을 가진 자,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와 주주는 파산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탕에 직면하였는지의 여부, 갱생의 가망(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하고,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전처분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부터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사의 방만한 사업경영을 방지하고 회사의 재산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회사의 일정행위가 제한되며, 강제집행 등 타 절차가 중지·중계·수계·이송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1.3. 법정관리 개시 절차
회사의 부채가 과중하여 자력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 채권자 또는 주주는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채무변제불능 상태에 있거나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회사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의 1/10 이상을 가진 채권자나 주주도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주주가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회사에 경영 및 재산상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어서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재정적 궁핍 및 갱생가능성 여부를 조사토록 한다.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보통 1개월 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의 경영 및 재산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며, 이 외의 회사 내부적 활동은 여전히 허용된다. 또한 정리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부채상환이 가능해진다. 반면 개시가 기각되면 기업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4. 법정관리 개시 후의 회사와 임원의 지위
회사의 활동 중 행위법적, 재산적 활동면에 관하여는 회사의 권한이 상실되나 법인격은 존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조직법적, 사단적 관계에 있어서의 활동은 허용된다. 또한 정리절차 개시 후에는 정리절차(정리계획안)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합병, 해산, 조직변경 또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도 종래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변동은 없으나 회사사업의 경영, 회사재산의 관리, 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전가되므로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만 권한을 가지게 된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 앞으로 전속되며, 회사의 일정행위가 제한되고, 강제집행 등 타 절차의 중지, 중계, 수계, 이송, 사정절차 및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