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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아동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아동의 인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발달하고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협약의 채택은 아동을 인권의 객체가 아닌, 인권행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한 삶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하는 정당한 인권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은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이끌었는데, 아동을 어른이나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권의 주체'로 본 것이다. 협약은 모든 아동의 삶이 차별받지 않고, 생명ㆍ생존 및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고, 아동에 대한 모든 행위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과, 이를 위해 아동의 의견을 정당히 존중되고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을 인권보장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1.2. 아동인권 침해 사례 소개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ㄱ지적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한 ㄴ양(지적·뇌병변장애 1급, 여, 17세)은 철장 우리와 같은 구조물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8년이 넘게 갇혀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ㄱ시설은 사고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ㄴ양을 대부분 시간 동안 가두었다. 이곳 직원들은 2009년께까지 빗자루 등으로 생활인들의 다리,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렸으며, 지난해 7월 말까지 시설장의 인지 또는 묵인 아래 생활인들을 방안에 놔둔 채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하였다. 또한 시설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과일 등 제철 음식을 식단이나 간식에서 제외하고, 여성재활교사들에게 남성생활인들을 목욕시키거나 보조하도록 하였다. 생활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속옷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대부분에게 용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장애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의 이동 범위를 제재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재산권행사의 권리,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금지,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아동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분석
장애아동의 이동 제한과 신체적 처벌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시설 측에서는 사고 예방과 보호를 이유로 아동을 철장에 가두었고, 직원들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폭행·학대·감금 등 부당한 대우 금지와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공간에 가두어 두었다는 점에서, 이동의 자유와 기본적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설장의 자의적 판단과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장애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이해 부족, 관련 법제도의 실효성 부족, 시설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