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은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준비성 강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과학적 전문성 및 기본역량 확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1.2. 연구 배경 및 목적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감염)은 신종 감염병 중 하나로 지난 5월 국내에 유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메르스 감염 문제를 계기로 국민의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준비성을 강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제도를 개정하고 향후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탐색하고,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감염병 관련 국내 보건의료법규와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2.1.1.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시기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시기의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이다. 조선은 개항 이후 러일전쟁과 한일합병 과정에서 근대 의학의 발달과 함께 위생행정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886년 '현의불허온역진항잠절장정'과 1895년 '검역규칙'을 제정하여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899년에는 '전염병예방규칙'을 반포하여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9종의 법정전염병을 지정하였다. 이 시기 경찰과 군대가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을 주도하는 '위생경찰제도'가 정착되었다. 1905년 일본이 조선정부의 위생부서를 경찰에 이관하면서 강압적이고 감시 중심의 방역활동이 이루어졌다. 결핵, 매독 등 만성전염병 관리와 더불어 콜레라, 페스트 등 급성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격리 등의 역학조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위생행정의 실효성은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시기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일제의 경찰 중심 위생정책 하에서 식민지 주민들의 인권과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2.1.2. 일제강점기부터 미군정기
일제가 1910년 한일병합 후 식민지시기동안 전염병의 관리와 검역, 위생분야를 총괄해서 담당한 기구는 경찰이었다. 이러한 특징의 식민지 위생행정을 '위생경찰제도'로 통칭한다. 1911년 내무부의 위생과는 폐지되고 총독부 의원과 자혜원 관할업무를 제외한 모든 위생업무는 경찰로 이관되었으며 1912년 검역업무도 경무총감부 관할로 전속되어 모든 위생행정사무를 경찰이 관할하게 되었다.
식민지 위생경찰의 업무범위는 식수위생, 분뇨 등의 관리,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등 급성전염병관리, 성병, 결핵 등 만성전염병관리, 환자의 격리, 강제입원, 교통차단 등의 방역, 환자에 대한 호구조사, 소독방법, 시장폐쇄와 제례 및 집회의 금지, 가축전염병 방역, 의료인과 의약품 단속, 육류, 우유 등의 식품위생, 세균의 생활과 사멸에 관한 사항 등 위생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져 있었다.
1915년에는 '전염병 예방령'을 시작으로 '폐결핵예방법'(1918년), '학교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한 규칙'(1917년) 등 오늘날 전염병관련의 근간이 되는 법령들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전염병예방령에는 법정전염병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페스트의 9종이 선정되었는데, 이 때 선정된 전염병은 해방 후 반세기가 지난 1994년까지도 거의 1종 법정전염병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이후 기존의 헌병경찰중심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지만, 위생업무는 1919년과 1920년 크게 유행한 콜레라의 영향 등으로 여전히 경찰이라는 틀 속에 유지하였다. 당시 조선의 위생경찰제도는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더욱 혹독했으며 강력하게 집행되었는데,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전염병환자 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거부와 은닉, 환자의 피병원 이송거부였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에서는 보건후생국을 만들고 각 도에 보건후생부를 설치하여 경찰로부터 벗어나 행정부처에서 위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업무내용은 이전의 위생경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보건위생 사무는 사회부에서 담당하였으며, 한국전쟁 발발 후 부산으로 피난했던 정부에서 "위생행정권을 경찰에 부활 단일 취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광복 후 5년 만에 위생경찰은 다시 완벽히 부활하게 되었다.
이후 1955년 사회부가 보건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