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1.1. 사업 개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산전 진찰 급여 확대를 통하여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을 제공한다. 임신부의 체감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가급여 방식(전자 바우처, 고운맘 카드 지원)으로 추진한다.
1.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산전 진찰 급여 확대를 통하여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부가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체감도를 높이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가급여 방식(전자 바우처, 고운맘 카드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12월 주요 산전검사가 비급여 항목에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산전 진료에 대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자궁 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이다.
1.4. 지원 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지원 비용은 임신 1회당 60만 원이며,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Ⅱ.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부터이며, Ⅲ. 사용 만료일은 분만예정일 또는 유산 진단 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Ⅳ. 지원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이에 따라 처방된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 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과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비용)까지 지원한다. 또한 1일 사용한도 없이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사용 가능하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신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용 기간은 분만예정일 또는 유산 진단 일로부터 1년이며, 1일 사용한도 없이 잔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전 진료와 출산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 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방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