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본론
2.1. 자기개발휴직의 의의와 제도
2.2. 자기개발휴직 신청 현황 및 실태
2.3. 자기개발휴직 관련 법제도
2.4. 자기개발휴직과 일 가정 양립
3. 결론 및 제언
3.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3.2. 자기개발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3.3.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경력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 관련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기업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기개발휴직은 공무원의 자기계발과 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개발휴직 제도의 실태와 활용 현황, 관련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개발휴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능력 향상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자기개발휴직의 의의와 제도
자기개발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기개발휴직을 통해 공무원은 자기계발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직 후 직무 수행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 신청 시 연구학습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연구학습계획에는 휴직 목적, 주요내용, 추진일정,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자기개발휴직을 통해 취미생활 이상의 심화된 외국어 학습 및 능력 향상, 국내 어학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어학 학습 및 문화 체험,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기 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어학원 등록, 어학능력시험 준비, 해외 단기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병행하게 된다.
자기개발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고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자기개발에 전념할 수 있다.
2.2. 자기개발휴직 신청 현황 및 실태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들은 자기개발휴직을 통해 외국어 능력 향상, 건강관리 등의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언어능력 강화, 건강관리, 문화체험 등의...
참고 자료
유수진, 김현지, 장태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이 바라보는 여성억압 : 가부장제의 해체를 중심으로」(2020), 哲學論考(철학논고)
2021년 2학기 [여성과 사회] 강의자료 중 <페미니즘 이론 I, II>
"[송으뜸의 트렌드 읽기]여전히 어려운 ‘일-가정 양립’." 동아일보. 2021년 10월 31일 수정, 2021년 10월 31일 접속,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70714/85350565/1
남녀고용평등법, www.law.go.kr/lsInfoP.do?lsiSeq=232225&lsId=&efYd=202205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vsTop
"‘일·가정 양립’ 과학기술계의 현주소(3-끝) - 해외 사례 유럽은 정부 주도 제도 운영, 미국은 민관합동 프로그램 개발”, 위셋
https://www.wiset.or.kr/contents/information_view.jsp?pk_seq=17256
“고용노동부 선정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엔키아 탐방 “임신하면 고용 불안?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ItpHZ20DGJM00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A%B3%BC%20%EC%9D%BC%C2%B7%EA%B0%80%EC%A0%95%EC%96%91%EB%A6%B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https://en.wikipedia.org/wiki/Anti-discrimination_law.
(최상단 서론 부분 인용)
www.krm.or.kr/krmts/search/detailview/research.html?dbGubun=SD&m201_id=10011229 (연구 요약자료 인용)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84661
맞벌이 가사노동시간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
여성일자리와 기업
www.si.re.kr/node/64461
한국에서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저조한 이유
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