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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의 개요
1.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1.2.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은 각종 세법에 의해 비과세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주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지니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요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설립의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설립동기이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렵게 성장하여 번 돈을 불우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사업을 하여 번돈을 사회에 환원하여 보람을 얻고자 하는 동기, 평생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여 그 뜻을 남기기 위한 동기 등 다양할 수 있다.
둘째, 정관이다. 정관은 법인운영의 근본 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