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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정의된 의료인으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사 국가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간호대학 졸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가 발급된다. 간호사 면허 취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간호사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의료행위 및 의료관련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의료법과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법규들의 내용과 그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간호사 국가고시 관련 법규
2.1. 의료법
2.1.1. 의료인의 정의와 간호사 업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 한 종류이다. 간호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관리와 요양을 돕는다.
둘째, 의사의 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의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의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도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된다.
2.1.2.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원이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다. 병원은 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등급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대형 종합병원 중에서 질병 치료와 예방, 의학 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이와 같이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유형과 규모, 기능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2.1.3. 면허 취득 및 결격 사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간호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이내로 정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간호사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결격 사유로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 해당된다.
2.1.4. 의료행위 관련 규정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는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진료 없이도 바로 발급될 수 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환자의 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사체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라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는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중앙회가 매년 8시간 이상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 대학원생, 신규 취득자, 인정받은 자는 면제되며, 6개월 이상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2. 보건의료기본법
2.2.1.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이다. 모든 보건의료인은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를 다른 기관에 소개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은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