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
1.1. 산업보건에 대한 개념
산업보건에 대한 개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2003)에 따르면, 산업보건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보건의 목적은 훌륭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기능의 한계와 노동조건에서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2.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의 개념 및 선정이유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는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과정 그리고 그 순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회사 차량, 개인 승용차 등의 이용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0명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출퇴근 재해자 수는 연간 산업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근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가 출퇴근 시 처하게 되는 위험도 클 수 있으며, 출퇴근 자체가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노동자의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 이른바 '출퇴근 재해'로부터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다. 따라서 출퇴근재해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국내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 정책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된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유족연금, 합병증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다만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