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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과실 판례 분석
1.1. 잘못된 투여처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약한 경우
잘못된 투여처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약한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05. 9.29. 선고 2004나52370 판결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피고 병원 마취과 소속 의사는 수술일에 투여한 약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1병의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를 적게 입력하였고, 이에 그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다음날 위 약을 투여하지는 않았지만 처방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전날 투여한 약들을 그대로 다시 투여하라는 지시를 받자,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는 앞서 본 경위로 컴퓨터상으로만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 투여 지시된 바도 없고, 실제로 투여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 1병을 주사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약처방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간호사도 위약이 병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약으로서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약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위 처방에 따라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 10mg을 정맥주사 하였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이틀 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루 전과 같은 약을 처방하게 되었으면 실제로 하루 전에 투여된 약이 어떠한 약인지, 수술 후 회복과정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는 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할 때 사용되는 전신근육이완제로서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여하면 아니되는 베큐로니엄 브로마이드를 그대로 투여하라는 처방을 내린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는 수술 후에는 처방되지 않는 약으로서 수술실에서만 사용되는 베큐로니엄이 처방되었으면 실수로 처방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투약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의료진이 잘못된 투여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약한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모두 처방된 약물의 성격과 용도, 금기사항 등을 확인하고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처방의 적정성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의료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약한 경우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투약한 경우, 처방된 약물의 부작용이나 오용의 위험성을 간과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해당 약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인 간호사가 경력이 오래된 숙련된 간호사라 하더라도 처방된 약물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의사에게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투약 전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주사 투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처방된 약물이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의 약물이거나 인공호흡의 준비 없이는 투여해서는 안 되는 등 오용의 치명적 결과가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투약한 것에 대해 간호사의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는 간호사에게 단순히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약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처방된 약물의 성질과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투약하는 것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간호사에게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3. 신경조직을 손상시킨 근육주사 사례
근육주사 시 신경조직 손상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손목을 다쳐 X-ray 촬영과 손목 부위 스프린트 고정 등의 치료를 받고 귀가한 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섞은 주사를 우측 둔부에 맞았다. 주사를 맞은 지 20분 정도 지난 후부터 우측 다리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신경외과에서 진찰한 결과 우측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종아리 부위의 근육이 위축되고 발목 운동이 마비되는 영구적인 신체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둔부에 근육주사를 놓을 때는 신경조직이 위치하지 않은 상단 부위를 찾아 주사하여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사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우측 좌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근육주사 시 부적절한 주사 부위 선택이나 부주의한 주사 기술로 인해 신경조직이 손상되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근육주사 시 반드시 안전한 주사 부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주사 기술을 숙지하여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1.4. 둔부근육 주사 후 고관절 감염증 발생 사례
둔부근육 주사 후 고관절 감염증이 발생된 사건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례에서 간호사로부터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에게 고관절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관절 부위 절개 후 배농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우측 고관절 부위에 만성 동통과 부전강직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금 1,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간호사가 둔부근육 주사 시 신경조직이 위치하지 않는 안전한 부위를 찾아 주사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주사를 놓아 고관절 감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호사에게는 둔부상에 근육주사를 놓을 때 신경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근육주사 시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주사부위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사 후에도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간호사의 주의의무 준수는 환자의 예후 향상과 의료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