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이버폭력과 형사법상 제문제 - 수사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여성 대상 범죄와 혐오
1.1. 여성혐오의 정의
1.2.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및 범죄
1.3. n번방 성착취 사건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2.1. 독서치료를 통한 언어폭력 예방
2.2. SNS 기반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2.3. 노르웨이의 Olweus 프로그램
2.4. 핀란드의 Kiva Koulu 프로그램
3. n번방 방지법 제정 사례 분석
3.1. 정책의제 형성과정 및 정책목표
3.2. 정책형성과정 참여자
3.3. 정책 담론의 조정적 단계와 소통적 단계
3.4. 정책결정에 대한 설명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여성 대상 범죄와 혐오
1.1. 여성혐오의 정의
여성혐오(Misogyny)란 여성에 대한 열등감, 질투, 미지 혹은 불쾌감 등의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 여성을 폄하하고 조롱, 멸시하며 배격하거나 타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이라는 성 자체를 싫어하거나 여성의 행동, 사고 등을 극도로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여성혐오는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과 성차별, 여성 우대적 사회, 개인 경험, 여성에 의한 범죄행위, 이로 인한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인터넷 이용자층에서 심각한 수준의 여성혐오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남성을 혐오하는 측에서도 동성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존재한다.""
1.2.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및 범죄
온라인 상의 여성 혐오 및 범죄는 최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등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치녀", "맘충" 등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혐오 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보지", "섹스" 등의 단어를 사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삼일한"과 같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용자들은 이를 "유머"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하며 오히려 여성들이 이에 저항하면 "피해자가 꽃뱀"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품평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도 만연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AI 기술을 이용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여성, 특히 미성년 여성의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더 극단적인 범행을 자행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였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혐오와 성범죄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술의 발달과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 기술 규제,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n번방 성착취 사건
n번방 성착취 사건은 2019년 2월경 스마트폰 어플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은 1번 방부터 8번 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조주빈의 사건이기도 하다.
가해자들은 아주 교활한 수법을 사용했다. 미성년과 성년의 다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정보나 신체 노출 사진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강제로 신체 노출 영상을 찍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자학, 고문, 성매매 강요까지 자행하였고, 청소년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반인 여성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하여 유포한 것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성 착취물로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다. 가해자들은 SNS에 이러한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 퍼뜨리고, 원래 그런 아이였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이후 n번방 이용자 및 운영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고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재노출되어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동영상과 사진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주요 가해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박사 조주빈은 징역 42개월, 갓갓 문형욱은 34년, 스토킹을 자행했던 부따 강훈은 15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비인간적인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엄청났기에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방지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2.1. 독서치료를 통한 언어폭력 예방
독서치료를 통한 언어폭력 예방은 다음과 같다.
독서치료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언어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첫 번째, 동일시의 원리이다. 동일시란 타인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어 타인의 태도, 감정, 행동 등을 마치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애정을 느끼게 된 타인의 태도나 감정, 행동 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는 무의식적인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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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커트=페미’라며 맞았지만…‘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못 받았다 (hani.co.kr)
n번방 사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똑똑: 'N번방' 사건의 실체와 국민의 분노 (dokdok.co)
'N번방 사건' 쏟아졌다…아동 성 착취 압수파일 1만8329개 | 중앙일보 (joongang.co.kr)
화장실서 성 착취물 촬영…유사 'n번방' 11명 검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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