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 개요
1.1.1. 사업 목적 및 근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 목적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와 제14조에서도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1.1.2. 사업 추진 배경
1997년 11월 IMF로 인하여 중·고령층이 산업현장에서 대량으로 퇴출되고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늘어난 노인의 상당수가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노화에 따른 건강상태 악화, 노년기의 무료함,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과 고독감 등 개인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 환경의 변화와 활동적 고령화에 요구되는 생산적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5개의 시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서울 종로, 대구 중구, 경기 부천, 충북 충주, 강원 동해를 시작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참여정부(2003~2008년)는 대선 공약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언급해 왔었고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을 노인복지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2004년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무산되고 2006년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2. 사업 내용
1.2.1. 공익활동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활동 기간은 9개월 또는 12개월이다.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3시간이내)이며, 활동비는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공익활동의 사업유형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있다. 노노케어는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을 수행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장애인봉사, 다문화 가정봉사, 한부모 가족봉사, 청소년 선도봉사,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공공시설봉사는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봉사, 도서관봉사, 공원·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재시설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주정차질서계도 봉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니터링 등이 있다. 경륜전수활동은 건강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활동, 체험 활동지원, 경륜전수활동 등을 포함한다."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공익활동 참여자들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7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1.2.2. 재능나눔활동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이다. 참여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활동기간은 6개월이다. 활동시간은 월 10시간, 월 4회 이상(1회 최대 3시간)으로, 활동비는 월 54만원~60만원이 지급된다.
재능나눔활동의 유형에는 노인 안전예방 활동, 상담 안내 활동, 학습지도 활동, 문화 예술활동, 기타활동 등이 있다. 노인 안전예방 활동은 취약노인지원 및 시설 안전관리 활동 등을 포함하며, 상담 안내 활동은 노인상담, 학대예방, 인권지킴 활동 등을 포함한다. 학습지도 활동, 문화 예술활동, 그 밖에 다양한 재능나눔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능나눔활동은 노인들이 보유한 재능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노인 스스로의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1.2.3. 시장형사업단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유형이다.
시장형사업단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유형으로는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제공형이 있다. 공동작업형은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 작업사업 등이 포함된다. 제조판매형은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매장운영사업, 택배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등이 해당된다. 서비스제공형은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발굴하여 소규모 사업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문적인 직무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노인 참여자들의 경험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 초기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4. 인력파견형
인력파견형 사업단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줌으로써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참여대상은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이며, 근무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내용에 따른다.
인력파견형 사업단의 유형으로는 관리사무종사자, 공공/전문직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생산·제조단순노무직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들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상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되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급여, 복리후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2.5. 시니어인턴십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