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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1. 국민 주권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 주체이며, 국가권력은 전체 국민의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성립·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 원리는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된다. 이에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 채택하여,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지방 자치체, 복수 정당제 등을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 헌법 역시 이러한 정치 형식을 통해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국회의원·공무원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와 헌법 개정안 확정에 관한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제적 요소와 간접 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요컨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귀속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기본권 존중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존중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이 초국가적 자연권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 존중을 국가 운영의 근본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1.3. 권력분립주의
권력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분립시켜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게 하여 국가권력의 행사에서 그 남용을 방지할 것을 국가권력 조직상의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0조·제66조 4항·제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하고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