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정상 대집행
1.1.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과 수단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개별적·구체적인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민사상 강제집행과 달리 공법상의 의무를 법원의 개입을 토하지 않고 행정권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실현하는 자력강제이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대집행이다. 대집행이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일을 행정청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 후, 그에 관한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둘째, 이행강제금(집행벌)이다. 행정청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직접강제이다.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행사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수단이다. 넷째, 강제징수이다. 행정청이 의무자의 금전납부의무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자의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각 수단은 그 특성과 절차, 효과가 달라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 즉 타인이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불이행된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다. 우선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보면,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의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다""
당해 행정청이란 당초에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의미한다""
즉, 대집행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다""
다만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며(자기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대신 하게 할 수 있다(타자집행)""
따라서 대집행의 실제 수행자는 반드시 당해 행정청일 필요는 없고, 경우에 따라 제3자도 대집행을 수행할 수 있다""
1.4. 대집행의 요건
1.4.1.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한 공법상 의무
공법상 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