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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고충 처리 프로세스
1.1.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1.1.1. 중앙고충처리위원회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본부에 설치되는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의 한 종류이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과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측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근로자측 위원은 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해 근로자위원 중 여성위원이 없는 경우 추가로 1명의 여성위원을 선임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관련 사실조사, 심의 및 처리를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며,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집하며, 노사 쌍방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활동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측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고충,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관련 고충 등을 처리한다. 고충신청을 접수받은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에 부의한다. 처리 결과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위원이나 관계인은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고충제기 직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된다.
1.1.2.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는 각 거점본부에 설치되어,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측 위원은 거점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근로자측 위원은 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거점본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는 제기된 고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거점본부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서는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 대상에는 직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와 더불어 성희롱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1.1.3. 센터고충처리위원회
센터고충처리위원회는 각 센터에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회이다. 센터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한다. 사측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는 자로, 근로자측 위원은 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를 통해 센터별 고충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센터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위기관인 거점본부 또는 중앙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고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2. 고충 처리 절차
1.2.1. 고충 제기 및 접수
고충 제기 및 접수는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다. 직원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고충처리신청서)으로 하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고충 제기 절차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체계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충 제기 및 접수 절차는 직원의 고충을 처리하는 첫걸음이 되며, 이후의 사실 조사와 처리, 그리고 결과 통보로 이어지는 고충 처리 절차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1.2.2. 사실 조사 및 처리
위원회는 제기된 고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에 부의한다"" 고충 신청 당사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