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 고충 처리 프로세스
1.1.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1.1.1. 중앙고충처리위원회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본부에 설치되는 직원 고충처리위원회의 한 종류이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과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다.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측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로, 근로자측 위원은 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직원의 고충...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