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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찬성과 생명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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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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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찬성과 생명 존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1.1. 적극적 안락사의 개념과 진행 과정
1.2.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
1.2.1.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1.2.2. 극심한 고통의 해소와 품위 있는 생명 종료
1.3.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
1.3.1. 생명 경시의 문제
1.3.2. 의사 판단의 오류 가능성
1.3.3. 환자 의사의 신중한 고려 필요성
1.4. 적극적 안락사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1.4.1. 엄격한 기준과 심사 절차
1.4.2. 전문가 참여와 윤리 검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1.1. 적극적 안락사의 개념과 진행 과정

적극적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피해 스스로 또는 의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분되는데, 소극적 안락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인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거나 질식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단축시키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가 중증 질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 안락사를 요청한다. 이때 환자의 의사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지한 것인지, 환자의 병상 상태와 예후에 대해 담당 의사들의 협의 아래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 등이 확인된다.

그 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극적 안락사의 적절성이 검토되며,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해당 내용이 충분히 고지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치사량의 약물 주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생명이 종료되며, 이후 시신 처리 등 사후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 의사의 판단, 전문가 심사 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2. 적극적 안락사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
1.2.1.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은 적극적 안락사 도입을 찬성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역시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죽음이 지극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는 건강한 생명뿐만 아니라 존엄한 죽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만에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3만5천431명에 달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적극적 안락사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극적 안락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의사가 있고, 의사와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면...


참고 자료

김상득, 손명세, 「안락사 :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생명윤리』 제1권 제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00.
반덕진, 「의사의 직업전문성과『히포크라테스 선서』」, 한국의철학회, 2011.
이문호, 「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82호, 대한변호사협회, 2019.
한국사전연구사,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20.
신융아, 이성원, 김형우, 「한국인 2명 안락사 지원, ‘디그니타스’ 공동대표 단독 인터뷰」, 서울신문, 2019.03.0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바람처럼, 뉴스터치 박현수기자의 블로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https://blog.naver.com/parkhs43/221454482125,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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