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7년이내 대법원 판결,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인의 특성과 의료분쟁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1.2. 의료인의 자격
1.3. 의료분쟁의 정의
2. 의료분쟁 관련 판례 분석
2.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2. 의료분쟁 판례 상황분석
2.2.1. 판례 속 관련인 상황 분석
2.2.2. 의료분쟁 속 의료인의 업무와 과실 내용
2.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2.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3. 의료 현실과 개선 방안
3.1.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문제점
3.2.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인의 특성과 의료분쟁
1.1. 의료인의 정의와 업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임무로 한다.
1.2.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의 자격은 의료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첫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이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다.
셋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다.
넷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다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여섯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의료인 면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로 구분된다.""
1.3. 의료분쟁의 정의
"의료분쟁은 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조제 및 처방 등의 행위에 타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분쟁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합의, 조정, 중재, 민사소송, 형사고소 고발 등 다양한 해결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합의는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이고,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권고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이나 화해에 의해 해결 가능한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 없이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고소 고발은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의료분쟁 관련 판례 분석
2.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판례에서는 의사ㆍ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및 불법 투여한 사례가 소개된다. 피고인인 간호사는 2006년 11월경부터 2016년 4월 30일경까지 C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면장애와 공황장애로 인해 스틸녹스(향정신성의약품)를 처방 받아 복용해 오다가, 자신의 처방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012년 3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3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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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Casenote, 청주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9고단3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https://casenote.kr/%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9%EA%B3%A0%EB%8B%A8365#1, 2023. 11. 13.
정홍준, 데일리팜, 간호사가 의사·환자 명의도용해 향정 2980정 처방, 2019. 05. 22,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2913,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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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뉴스핌, 마약사범 지난해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59.8%, 2023. 07. 0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05000146, 2023. 11. 14.
법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2023. 11. 13.
법제처, 국민건강보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 2013. 11. 13.
황원주 외 6인 편저(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52p 54P, 55p, 69P, 75P, 127P, 130P,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0&ccfNo=1&cciNo=1&cnpClsNo=1
『한국직업사전』 마취전문간호사 http://www.work.go.kr/
『간호학대사전』 척추마취
로펌 고우 ‘마취와 관련된 최근의 의료사고와 마취간호사의 업무’ http://kohwoo.com/
메디게이트뉴스 ‘마취는 누가 해야 할까?’ http://medigatenews.com/news/1302835325
메디파나뉴스 ‘마취전문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대법원 판결 재조명’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47494
의약뉴스 ‘마취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