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약관계법 의료법 위반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
1.2. 의료인의 업무 및 역할
2.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1. 사례 소개
2.2. 법적 검토
2.2.1. 의료법 위반
2.2.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3. 윤리적 검토
3.1. 의사 윤리강령
3.2. 간호조무사 윤리강령
4. 결론 및 제언
4.1. 의료행위 관리 강화 필요성
4.2. 의료인과 종사자의 자긍심 및 윤리의식 제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의료인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등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등이 그에 해당한다.
즉, 의료인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되며, 이들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1.2. 의료인의 업무 및 역할
의료인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담당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즉, 의료인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료행위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 및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2.1. 사례 소개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에는 2명의 원장이 있다. 수술을 잘하는 ...
참고 자료
[사건의 재구성] 1300회 넘게 성형수술 '베테랑 원장님' 알고보니”, 뉴스1, 이기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8944
의사윤리강령지침 개정」, 대한의사협회, 2017, 12-13
윤리강령, 대한간호조무사협회, https://klpna.or.kr/index.klpn?menuId=120300&upperMenuId=120000
민경화 외, New 보건의약관계법규1(법률편), 정문각, 2020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43831_24634.html 1,009명 성형수술 ‘70대’ 간호조무사 입소문도 ‘솔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1/2019013101521.html 1000명에 ‘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원장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