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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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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대법원 판례 요약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1.2. 의료분쟁 정의

2. 본론
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2.2.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2.2.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
2.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2.3.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2.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3. 결론
3.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3.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의사가 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또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2. 의료분쟁 정의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다툼을 의미한다.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잘못된 진단, 검사,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의료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본론
2.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가 수술 도중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 이상증세, 극도의 흥분반응 등을 보였어도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합쳐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2. 의료분쟁 판례 ...

...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고단5987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9.3. 선고 2007노168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saNo=2007%EB%85%B81686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3159&q=%EC%9D%98%EB%A3%8C%EB%B2%95%20%EA%B0%84%ED%98%B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6&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Abstract
김희경 외 편저.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2020
이병숙 외 공저, 간호관리학 4판, 학지사메디컬, 2019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34&vSct=%EA%B0%84%ED%98%B8%EC%82%AC#AJAX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EB%8F%842812
황원주∙차남현∙김희경 외 편저. (2022).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2.10.26)
[대법원, 2008도590,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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