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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사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관련 국·내외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 590, 판결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지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자격 인정을 받은 것은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일 뿐이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이는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2.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
사례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으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이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