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 보건
1.1. 산업 보건의 개념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 공동위원회(2003)에서 정의한 것이다.
산업보건의 목적은 훌륭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기능의 한계와 노동조건에서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산업보건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작업환경 개선과 질병 예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출퇴근 재해(Commuting Accidents)
1.2.1. 출퇴근 재해의 개념
출퇴근 재해(Commuting Accidents)는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과정 그리고 그 순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회사 차량, 개인 승용차 등의 이용과 관련된다. 즉,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회원국 가운데 6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하루 평균 통근시간도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출퇴근 재해자 수는 연간 산업재해자 수인 9만여 명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통근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가 출퇴근 시 처하게 되는 위험도 클 수 있으며, 출퇴근 자체가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노동자의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출퇴근 재해는 중요한 산업보건 문제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2.2. 국내 출퇴근 재해 정책
국내 출퇴근 재해 정책은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근과 퇴근과정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009년 7월 24일부터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의 인정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단,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출퇴근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