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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족에 의한 관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의 만성질환 치료 및 간호, 간병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함께 노인들을 이해하고 돌봐주며 가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신체기능, 감각기능, 인지기능 장애로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침대로부터의 낙상 보호, 의학적 처치유지를 위한 정맥주사를 빼는 행위 방지, 위장 영양관 빼는 행위 방지, 소변줄 빼는 행위 방지 등의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임상현장에서 억제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억제대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윤리적 이슈 정의
2.1. 억제대의 정의
억제대는 환자를 억제할 때에 이용되는 끈류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억제대는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동적인 방법 또는 물리적인 기구 및 장치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자해로 인한 손상이나 타인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며, 치료적 중요 부착물을 뽑지 못하게 고정하고, 피부를 긁어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며,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제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2. 억제대 사용의 목적
억제대 사용의 목적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고, 자해로 인한 손상이나 타인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며, 치료적 중요 부착물을 제거하지 못하게 고정하고, 피부 긁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며,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제하여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절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억제대 사용의 주된 목적이다.
3. 억제대 사용의 배경과 현황
3.1.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억제대 사용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억제대 사용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 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노인 환자의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낙상 예방, 의료처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억제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어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체적인 문제로는 피부손상, 근위축, 욕창, 흡인성 폐렴 등이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혼란, 우울,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제공자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설에 따라 신체억제대 사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