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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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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소개글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2. 업무상과실치상죄
1.3.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4.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1.5.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임상실습 중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1.1.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판례에 따르면, 안마나 지압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을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업무상과실치상죄

사람의 생명과 ...


참고 자료

김희경 외6,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2021), p. 73~74, 702~703
뉴데일리경제, 무면허 의료행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26/2020052600202.html, 2021. 12. 02
세계일보, 무면허 의료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14515023?OutUrl=naver, 2021, 12, 02
보건의약관계법규.(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757-775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대리수술’,연합뉴스 2018.10.11.
부대 끊이지 않는 의료사고···소독용 에탄올 주사,한의신문 2016.08.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황원주, 차남현, 김희경 외(2023).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2023년도.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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