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최초 등록일
- 2021.04.10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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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b)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복귀
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3.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요건
a) 등기의 존재
b)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c) 표제부의 하자의 부존재
d)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2) 실질적 요건
a) 내용상의 질적 불일치
b) 내용상의 양적 불일치
c) 중간생략등기
4. 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의 지위
1)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점유하는 때
2) 등기이전의 매수인의 소유권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
본문내용
1. 의의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물권변동은 동산물권변동과 달리 목적부동산의 인도유무와 상관없이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2.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이 있다. 그리고 물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등기를 요한다.
2)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a) 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출연부동산의 귀속
민법 제 48조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에, 유언에 의하여 설립하는 때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각각 재단법인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86조와 관련하여 출연부동산의 귀속시기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