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06.25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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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수업을 듣고난 후, 혼자 공부 겸 수업 내용 정리를 위하여 물권법 교재와 법원직 공무원 기본서 교재를 단권화하여 간명하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은 총 6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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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가 많은 법학과 과목 특성상 핵심만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제 자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물권의 본질
Ⅰ.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특질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는 성질 이외에 강한 양도성 또는 처분성 역시 들 수 있다.
Ⅱ. 물권의 특질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직접 지배성)
(1) 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2) 채권과의 비교
1) 물권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 채권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물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얻는 이익
1) 이익의 종류
① 경제적 효용에 따른 사용가치를 갖는다.
② 재화가 가지는 교환가치를 취득한다.
2) 물권의 종류 기준
①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전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②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③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건의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④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유권 본래의 직접적 지배를 제한당하고 있을 뿐, 직접적 지배는 회복의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2. 객체의 배타적 지배 (독점적 지배성)
(1) 의의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타인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채권과의 비교
1) 물권
절대권, 지배권으로서 물권은 배타성이 당연히 인정되므로, 하나의 물건에 서로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물권법 ㅣ 곽윤직 ㅣ 박영사 ㅣ 2015.02.28.
2022 해커스법원직 민법 기본서 1권 민법총칙·물권법 ㅣ 해커스공무원 출판팀 ㅣ 해커스패스 ㅣ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