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21.04.10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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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쟁점
Ⅱ. 부동산 취득시효의 개념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의의
2. 부동산 취득시효의 객체
3.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
1) 평온·공연한 점유
2) 자주점유
a) 의의
b) 자주점유에 관한 판례
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➁ 매수인의 자주점유
➂ 점유자의 매수제의
➃ 점유의 면적이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3) 20년간의 점유가 계속될 것
a) 20년간 점유
b) 기산점
➀취득시효 기산점의 원칙
➁취득시효 기산점의 예외
4) 민법 제187조의 해당성
4.점유취득시효와 등기 전의 권리상태
1)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
2) 등기하기 전의 점유자의 지위
3) 취득시효 완성자의 명의로 등기하기 전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4)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를 취득한 경우
5. 효과
1) 윈시취득
2) 취득시효의 소급효
3)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4) 대상청구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쟁점
민법은 소유권 취득의 한 유형으로 취득시효제도를 물권편에 두고 있다.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제246조는 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법률상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실상의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즉,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이라 함은 절대적·배타적권리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점유취득시효제도의 경우에는 절대적·배타적권리라 하여도 적극적인 행사가 수반되어야만 소유권이 보호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Ⅱ.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개념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의의
민법은 법률로서 민법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라고 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으로 발생하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변동이 일어나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 이러한 민법의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가 진실한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서 처음부터 권리자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부동산 취득시효의 객체
1개 물건의 전부이든 공유지분이든 모두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며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판례를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시효취득을 한다고 본다. 다만, 토지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있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며 그 경우에는 특정된 토지부분의 취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2014). 물권법 법문사
곽윤직 (2015). 물권법 박영사
송덕수 (2017). 신민법강의 박영사
양형우 (2013). 민법의세계 진원사
윤일구(2013).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