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평석- 대지사용권 2010다7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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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Ⅱ. 판결요지
1. 1심판결
2. 원심판결
3. 대법원 판결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대법관 김창석, 김신)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구분소유권
1) 구분소유권의 의의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1) 1동의 건물의 존재
(2)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3) 구분행위의 존재
(4) 건축물대장등록 또는 등기와 같은 공시방법의 구비
3. 대지사용권
1) 건물의 대지
2) 대지사용권 및 대지권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4)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기초사실1) 피고 1은 2001. 12. 14. 주식회사 세모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여 2002년 3월 12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년 4월 26일 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A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19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준건설 주식회사는 2002년 5월 1일부터 B아파트의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피고 1은 2002년 5월 15일 B아파트 4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B아파트의 19세대에 관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3) 또한 피고 1은 2003년 9월 4일 또 다른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A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 수익자 피고 1, 소외 1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에게 A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리하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은 2003년 9월 5일 피고 1에게 2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B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4년 7월 26일 B아파트의 각 구분건물(각 호수)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은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은 2004년 11월 30일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B아파트 중 801호의 전유부분을 낙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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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
집합건물법 제1조, 제2조,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 <현재 부동산등기법 제60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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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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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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