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8.03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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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물권행위
1. 물권행위의 의의
2. 채권행위와의 관계
II. 본론 - 독자성과 무인성
1. 물권행위의 독자성
2. 물권행위의 무인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물권행위의 의의
물권행위에 관한 학설은 등기를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등기를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견해이며 이 견해가 다수설이다. 둘째,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소유권포기와 같은 물권적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물권적 의사표시의 합치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등기라는 공법상의 법률행위가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물권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등기를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에서 물권행위란 물권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물적 의사표시 또는 그 합치와 이에 의한 등기, 인도를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견해이다.
2. 채권행위와의 관계
민법에서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와 채권행위를 전제로 하여 물권변동을 가져오는 물권행위로 나누어진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개념상 구별될 뿐만 아니라 법률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직접 가져오는 처분행위이므로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을 하면 처분권 없는 처분행위는 소급해서 유효하게 된다.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 133조(추인의 효력)가 유추적용 된다.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행위(타인에게 속한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체결행위)와 물권행위(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