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의 착오의 표시
- 최초 등록일
- 2020.12.2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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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기의 착오의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2. 대상판결
3. 사실관계 요약
4. 판결의 요지
5. 평석
1) 문제의 제기
2) 학설의 대립
3)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동기의 착오의 표시
2. 대상판결: 대구고법 84나652, 선고, 1985.1.1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3. 사실관계 요약:
원심증인 윤봉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치료비계산서), 갑 제2호증 (입원치료지불보증서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원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3. 5. 1. 소외 한일고속버스소속 경기 6바2030호 버스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을 운행하다 위 버스에 충격되어 상처를 입은 소외 원갑수를 데리고 원고경영의 동산의료원으로 가서 위 소외인의 치료를 의뢰하면서 그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 보증한 사실, 위 소외인에 대한 같은 날부터 1983. 7. 22.까지의 위 의료원에서의 입원치료비가 금 5,264,3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권영우, ‘민사판례연구’, 신양사, 2002
이로문,오영환, ‘민법총칙’, MJ미디어,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