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 동기의 착오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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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오 부분은 많은데...
저희 교수님이 특별히 동기의 착오를 레포트로 내라고 요구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 입니다~유용하게 쓰시길 바래요~^-^
목차
1. 의의
2. 학설
(1) 제 1설
(2) 제 2설
(3) 제 3설
(4) 제 4설
3. 판례
4. 판례의 검토
5. 결론
본문내용
I. 의의
동기란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또는 ‘법률행위로 도모하려는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말하는 바, 동기가 잘못된 상황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문제는 동기의 착오가 109조 1항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있다.
II. 학설
1. 제1설(동기표시설) (다수설)
동기의 불법과 같은 이론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즉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그 범위 안에서 동기의 착오는 표시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되지만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2. 제2설(동기포함설)
동기가 표시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다른 유형의 착오와 같이 일반 요건에 따라 10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취소가 인정되기 위한 일반요건으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3. 제3설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는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되므로 109조가 적용되지만,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는 동기의 착오는 우리 민법상 통상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동기의 착오 중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착오 및 이에 준하는 착오는 실제 거래에 있어서 표시상의 착오 또는 내용의 착오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착오에 관하여는 109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4. 제4설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는 이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되므로 109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3설과 동일하다. 그러나 성질에 관한 착오에 대해서는 109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3설과 달리 그러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민법 총칙, 곽윤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