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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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흠 있는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허위표시(虛僞表示)
Ⅳ. 착오
Ⅴ. 사기(詐欺)·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Ⅰ. 개관
만일 의사표시에 흠이 있다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를 성질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둘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 의의
이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앎에도 불구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표시와 상이한 진의를 심중에 유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심리유보’라고도 불린다.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를 기반으로 의사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진의표시에 대해서는 제107조 제1항의 본문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본문의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를 한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표시주의 이론을 따른 것이고 단서의 경우에는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럴 때는 오히려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여 비진의표시를 무효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동일하지만 상대방과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 데 통모(합의)가 없다는 점에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단독 허위표시라고 볼 수 있다.
2.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비진의표시가 인정되려면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가치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교적으로 용인될만한 농담, 배우가 매체에서 행한 대사, 교사가 강의 중에 예시를 들기 위해 행한 표시 등은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비진의표시의 논의 범주에서 배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