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동기의착오
- 최초 등록일
- 2014.05.2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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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기의 착오 의의
(1) 표시상 착오
(2) 내용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2. 학설의 내용
(1) 동기표시설(다수설)
(2) 유추적용설
(3) 민법 제109조 적용설
3.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
(1)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
5. 판례
(1) 원칙(동기표시설)
(2) 상대방에 유발된 동기의 착오
(3) 동기표시설에 입각한 판례
(4)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
(5) 타 제도와의 관계
6. 검토
(1) 동기표시설의 검토
(2) 유추적용설의 검토
(3) 민법109조 적용설의 검토
7. 결론
본문내용
1. 동기의 착오 의의
① 동기란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또는 ‘법률행위로 도모하려는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말하는 바, 동기가 잘못된 상황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문제는 동기의 착오가 109조 1항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기의 착오는 의사형성의 과정에서 착오를 의미하며 동기나 목적에 있어 착오한 것이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시행위를 잘못 했거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다.
<중 략>
(2) 유추적용설
법문을 비교적 충실하게 해석하려는 견해로서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는「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만을 규정하고 있는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동기의 착오 중에서「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관한 착오」및 이에 준하는 착오에 대해서는 제109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의 착오는 실제 거래에 있어서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거래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기의 착오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와 효과의사를 준별하는 전통적인 이론체계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 략>
동기의 표시는 단순한 통지이며 단순한 통지가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내용을 가질 수는 없으므로 동기는 그것이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데, 1설은 동기의 표시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기만 하면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된다고 봄으로 부당하다.
참고 자료
김증한-민법총칙
김기선-한국민법총칙
이영섭-신민법총칙강의
김현태-민법총칙
황적인-현대민법론 I
곽윤직-민법총칙
이영준-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