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내용과 판례
- 최초 등록일
- 2020.11.17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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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제18조(부작위범)
2. 부작위의 의의
3.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4.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 부작위범의 미수
6. 부작위범과 공범
7. 중요 판례정리
본문내용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부작위의 의의
-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작위가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부작위는 명령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 규범에 반하는 것이 작위이고, 명령규범에 반하는 것이 부작위라는 것이 통례이다.
*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의의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 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
형식설(통설)
법률에 명문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가 진정부작위범이고,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는 범죄가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실질설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