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6.11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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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기
의의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재물의 교부(소유권 이전,반환청구권X)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한다. [기망했더라도 소유권 인정]
절도, 강도죄와 사기는 영득죄(다른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차이점은 절도,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탈취죄이며 사기죄는 하자있는 의사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보호법익
전체로서의 재산이며 거래상의 진실성은 제외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즉, 기망행위에 의하여 거래의 진실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다.
체계
가중유형으로는 상습사기죄가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범을 처벌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객관적 구성요건
1. 기망행위가있을것
(1)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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