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방조범) 레포트 - A학점
- 최초 등록일
- 2019.11.07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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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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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공동정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III. 공동정범의 처벌
IV. 관련문제
B. 교사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III. 교사범의 처벌
IV. 관련문제
C. 종범(방조범)
Ⅰ. 서설
1) 의의
2) 본질
3) 형법각칙상의 방조
Ⅱ. 종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요건
2) 방조행위
3) 정범의 범죄실행
III. 종범(방조범)의 처벌
IV. 관련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 : 객관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범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자들이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인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아울러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의 범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과실범은 공동으로 가져야 하는 주관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고의범과 과실범 간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불가능함도 물론이다.
2). 행위공동설 : 주관주의를 전제로 하여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할 뿐이며 공동행위를 통해 각자는 자기의 범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각자는 자기의 범죄를 범함에 있어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함에 불과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공동하는 행위는 수개의 구성요건에 걸치더라도 무방하고 이 때 각자는 자기의 범죄에 따라 처벌된다. 그렇다면 고의범만 이아니라 과실범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의범과 과실범 간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1) 의의
수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범행계획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여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는 동시범, 일방에게만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공동실행의 의사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다.
(2) 상호간의 의사연락
공동실행의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가자 상호간에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한다. 의사 연락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명시적, 묵시적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3) 의사연락의 시기
의사연락이 실행행위 이전에 있는 경우 공모공동정범, 실행행위를 시작할 때 우연히 의기투합하여 공동의사가 생기는 경우 우연적공동정범, 실행행위 일부 종료 후, 기수 성립 이전에 타인과 공동실행의 의사가 성립한 경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한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김중근, 형법총론, 웅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