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최초 등록일
- 2021.06.18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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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기죄와 공갈죄를 비교하시오.
Ⅱ. 횡령죄와 배임죄를 비교하시오.
본문내용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에서는 '제347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써는 첫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에 의하여 발생할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뿐 아니라, 동기의 착오도 포함한다. 내적사실도 포함한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면 족하다. 다만 거래상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기망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교부 내지 처분행위가 있어야한다. 최소한 피기망자의 사실상의 처분의사는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