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부작위범 중요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1.22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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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제18조(부작위범)
2. 부작위범의 의의
3. 중요 판례정리
본문내용
❏ 부작위범의 의의
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나누어 지는데,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 중요 판례정리
❍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것인 바, 2개월 내에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와 그 7개월 후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