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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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절차 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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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절차 및 용어 이해
모든 수사의 책임자는 검사다.
@사건 초기 단계
1-[내사단계]
-고소나 고발을 받거나 ,신문이나 풍문을 듣고 또는 우연히 듣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내사]라 한다.
내사 결과 정식 형사 사건이 성립되면 이를 [입건]한다.
<검찰에 고소하는 경우>
1-경찰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나 , 사건에 개입된 경우.
2-경찰이 공정하게 처리 할 것 같지 않은 사건 ,
3-공무원이 연관된 사건.
4-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에 부적합 할 것 같은 사건.
고소장을 접수 하거나 경찰에 구두로 접수를 했는 경우에 조사를 받을 겁니다.
일단 조사를 받았으면 , 나의 고소가 제대로 기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사건 사고 접수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면 나의 고소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경우 다시 항고 제항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검사 와 가해자가 친분이 있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방법 참고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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