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절차
- 최초 등록일
- 2020.06.25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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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1. 고소
2. 고발
3. 자수
4. 불심검문
Ⅲ. 피의자(갑)의 행동에 따른 수사절차
Ⅳ. 공소제기
Ⅴ. 제1심 공판절차
Ⅵ. 갑의 죄명
본문내용
Ⅰ. 의의
갑(피의자)이 을(피해자)을 살해하려다 미수한 경우로 이 경우의 수사개시부터 1심까지의 절차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
Ⅱ.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제196조). 수사개시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하며, 수사기관체험에 의한 단서로 신문, 불심검문, 변사자검시, 현행범, 첩보 등이 있고 타인체험에 의한 단서로는 진정, 탄원, 투서, 고소, 고발, 자수 등이 있다. 고소, 고발, 자수 등의 경우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갑은 피의자의 지위를 가지나, 그 이외의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며, 그 이전에는 내사 단계에 불과하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수사단서 가운데 고소, 고발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