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소년형사절차
- 최초 등록일
- 2021.05.1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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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소년형사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1) 소년의 종류
(2) 소년사건
2. 사건의 송치
(1) 형사사건 처리
(2) 소년보호사건 처리
3.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구속의 제한
(2) 공소제기와 시효
(3) 양형상의 특칙
(4) 형의 집행
본문내용
(1) 소년의 종류
소년
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범죄소년
①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물론 형벌의 선고도 가능하다.
촉법소년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우범소년
아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이상 19세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