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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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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9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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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의의 형사소송절차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및 형집행절차로 구분되며, 그 중 공소제기로 시작되어 모두절차, 심리절차와 변론절차를 거쳐 판결절차에 이르는 단계를 협의의 형사소송절차라고 한다. 또한 소송의 심급은 3심으로 이루어져 확정력을 목표로 동적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절차 중 수사절차에서의 구속단계를 시작으로 공소제기로 시작되는 공판절차의 시작순서 및 하급심에서 상급심으로의 상소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강력부 검사 甲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제1 영장을 발부받은 당일 丙의 빌딩 내 乙의 사무실에 임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였는데, 그곳에서의 압수 당시 제1 영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매체에 횡령배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丙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저장매체 자체를 봉인하여 영장 기재 집행 장소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그리고 강력부 검사 甲은 2011. 4. 26.경 이 사건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그곳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하도록 하였는데, 乙 측은 검사의 통보에 따라 2011. 4. 27. 위 저장매체의 봉인이 해제되고 위 전자정보파일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원격디지털공조시스템에 복제되는 과정을 참관하다가 임의로 그곳에서 퇴거하였다. 강력부 검사 갑은 제1 처분이 완료된 후 이 사건 저장매체를 乙에게 반환한 다음, 위와 같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2011. 5. 3.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자신이 소지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9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외장 하드디스크를 통하여 제1 영장 기재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乙의 약사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제1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들도 함께 출력(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제2·3 처분 당시에는 乙 측이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강력부 검사 甲의 대물적 강제처분행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논점 및 이 경우 乙이 가질 수 있는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형사소송절차는 범죄가 발생하고,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며, 그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형을 집행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 형사소송에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범죄와 강력범죄의 경우만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사실여부가 정확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리고도 한다. 기소유예을 받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재판에서 자신의 향후의 처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세워서 진행하고 일반적인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기소전과 후로 단계를 나눈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수사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사는 고발과 신고에 의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건의 증거와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임의 제출, 압수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종결은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타관송치 등의 처분을 말하고, 공소제기의 경우 구속을 하거나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으로 나뉜다.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공소보류, 시고중지, 기소유예로 구분이 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결 – 중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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