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요약 <면제와 형사 절차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 최초 등록일
- 2021.06.21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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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1 판례 요약 과제입니다.
면제와 형사 절차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판례를 5쪽으로 요약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7점이고 교수님의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배경
Ⅱ. 파견국의 “외교공관”(비엔나협약 제1조) 지정에 필요한 요건 : 접수국의 동의
Ⅲ. 적도 기니의 “외교공관” 지정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프랑스의 거부가 외교 교류를 통하였는가?
2. 프랑스의 거부가 적시에 이루어졌는가?
3. 프랑스의 거부가 자의적이지 않았는가?
4. 프랑스의 거부가 차별적이지 않았는가?
Ⅳ. ICJ의 최종 결론
본문내용
2008년 12월 2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France)가 특정 아프리카 국가 원수와 그들의 가족이 공금횡령, 은닉한 행위에 대해 파리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제소는 프랑스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선언되었고, 2010년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특히 당시 적도 기니 농림부 장관(현 부통령)이 프랑스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한 수법에 초점을 맞췄다. 2011년 10월 4일 적도 기니는 그 건물이 외교공관으로 이용됨을 전했지만, 프랑스는 그 건물은 외교공관이 아닌 사적 영역이고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 후에도 2011년 10월 17일 기니는 그 건물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외교공관임을 전하였지만, 2011년 10월 31일 프랑스는 반복해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검찰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며 추가 물품을 압류하고 철거했다. 2012년 2월 14일과 15일 기니는 또 그 건물이 유네스코 공식 관저라고 표현했고, 프랑스의 사법 조사는 비엔나협약 위반이므로 외교공관의 보호를 요구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19일 그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횡령금으로 지불 되었고, 국유가 아닌 부통령의 소유재산임이 파리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따라서 파리 법원은 2013년 6월 13일 그 건물의 압류명령을 확정했다. 그 후로도 양국은 본래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