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 후배주(deffered stock) :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열등한 지위의 주식 ↔ 우선주4) 혼합주 :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 ... )으로 추정(증가된 수익만으로 평가하라)3)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납세 후(after-tax)기준으로 추정→ 결론적으로 납세 후 증분의 현금흐름(after-tax incremental c
제20장 이연법인세 회계법인세 기간배분1)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차이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 생산시설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상각비 : 소비성 경비지출의 억제를 위해 일정한도 이상의 접대비 불인정 2)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 : 발생주의, 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