됨에 따라 기존 고형연료(RDF, RPF, TDF, WCF)가 SRF(성형/비성형)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정 및 액상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로 생산 가능 ... 물 사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재활용 활동 ”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각열회수시설?시멘트소성로?고형연료제품생산시설에서 사용 가능- 소각열회수시설 : 가연성고형폐기물 ... 물(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을 시멘트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재활용하는 경우[고형연료제품의 품질 시험분석방법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로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