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점검표1/소장접수단계소장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경우 → 지체없이 소제기 접수 보고(통보)를 하였는가?소송수행자 지정 및 답변서 제출시 → 송달 ... 하거나 지연시켜 기일내 보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소송수행자가 불변기일을 도과하거나 소송수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소속 행정청과 상급청에 통보(시행령 제14조)하게 되어 있 ... 으므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송수행해태)○ 소송수행청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패소판결문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