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형법 제93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는 행위(형법 제94조,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군대, 요새 ... 을 위한,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군형법 제5조)- 군대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건조물,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 ... 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기타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하는 행위, 적을 위하
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 한 사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군형법의 사형에관한 죄는 이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군형법에는 사형을 언도할수 있는 죄목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 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하거나 외 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제93조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경우)제94조 (모병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 ...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