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일자는 “매각대금완납일”로 표시한다. 또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 중에 토지가 분할된 후 분필등기를 하지 않아 매각 ... 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또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 ... 가 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이므로(「민사집행법」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매각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도 매각대금의 완납이 있는 때에 하여야 한다.현실적으로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