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러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하였거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기여과실)에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3) 위법성과실범의 위법성은 객관적 주의의무 ... 위하여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하다.(3) 과실범의 공범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없 ... 여 수인을 치사케 한 때에는 사람의 생명은 전속적 법익이므로 동종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Ⅲ.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 (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상과실 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소원은 중과실로 중한 상해 ... 의 기본권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전 ? 사후적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교통과실범에 대한 형벌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