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意義부양청구문제는 원래 현재 내지는 장래의 문제로서 현재 및 장래의 생활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 에 부양의무도 소멸하여 과거의 생활비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권리자가 '요부양상태'에 있고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 여력'이 있 ... 다면, 사실상 부양료청구전일지라도 부양의무자는 부양할 요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부양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