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신 청 사 유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아 니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 가. 의의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 ... 금관계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한다.5. 부동산 가압류가압류란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 그러므로 부동산